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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0 2017가단213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92,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건설허가 명의 대여 등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년경 의성군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외 20필지 지상 ‘E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3. 6. 12.경 소외 회사 및 F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E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이사인 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F은 그 이후 2013. 6. 12.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 피고는 2013. 4. 10.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5,77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69,570,000원 30,000,000원 130,000,000원 30,000,000원 46,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6. 6.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E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G의료재단으로부터 별지 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61,247,961원(= 339,054,900원 50,000,000원 172,193,06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147,017,961원(= 585,770,000원 561,247,961원)을 지급받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2013. 3. 22.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F에게 총 112,553,330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18. F을 상대로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가단3430호)를 제기하여,2017. 2. 8. 'F은 원고에게 112,55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