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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694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42,02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4. 광주시 B 외 3필지 합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5. 4. 24. 그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242,021,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이하 ‘종료시점지가’라고 한다)를 산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비교표준지인 광주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행정구역이 다르고 도로조건이 매우 상이한 반면, 광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행정구역도 같고 도로조건을 포함한 이용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C 토지를 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