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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01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1. 10. 17. D와 종합통장(마이너스)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200만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3. 10. 17.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D는 위 대출금 중 원금 650,000원과 2003. 6. 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원금 1,350,000원(=2,000,000원-650,000원)과 나머지 이자를 미지급하던 중, 2011. 4. 23. 사망하였다.

다. D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2지분으로 D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1. 21.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9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2하합1),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의 미지급 원금 1,350,000원 중 각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75,000원 (=1,350,000원×1/2) 및 이에 대한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