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7:15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전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D 전대통령을 응원하겠다면서 찾아와 피켓시위를 하던 중, SBS 방송국 소속 기자인 피해자 E(38 세) 가 위 사저 부근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

그만 찍어라!

니들이 언론이냐!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종이 피켓을 말아서 만든 종이 막대기( 길이 54cm) 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기자인 E(38 세 )를 폭행하던 중, 서울 강남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경사 F(32 세) 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팔 안쪽 부분을 꼬집어 지름 5cm 정도의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종이 뭉치에 대해)

1. 경사 F의 상처사진( 공무집행 방해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죄에 관하여는 보도를 하는 기자에게 상당한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차단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