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이전에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모욕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C지구대 소속 경감 D에게 “니가 나를 엮어서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왜 그랬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졌으나, 계속하여 지구대 문밖에서 경감 D을 향해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끝낼끼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쑤셔 죽일 것이다. 니도 자식 키우제 니 자식 잘 되는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의 지구대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