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양육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1) 원고는 2005. 2.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 명의로 월 50만 원씩 적금을 불입하였는데, 2007. 4. 12.경 위 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 1,000만 원, 2012. 7. 10. 1,000만 원, 2015. 2. 1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방법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12.경 1,350만 원, 2009. 9. 2. 1,000만 원, 2012. 7. 10. 1,000만 원, 2015. 2. 16. 500만 원을 각 지급 및 송금함으로써 합계 3,8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2. 16.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2009. 9. 2. 및 2012. 7. 10. 받은 각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의 부양의 대가로 증여한 것이고, 2005. 2.부터 2007. 7.까지 받은 월 50만 원은 원고가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3,85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300만 원을 공제한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