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19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각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8.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간이 절단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충격과 공포, 그 후유증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고, 체포 후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