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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임가공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쟁점세금계산서가 임가공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3372 | 부가 | 2009-05-28

[사건번호]

조심2008구3372 (2009.05.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품을 수입하여 하청업체에 나눠 주고, 하청업체들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등 하청업체들이 스스로 물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가공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부품을 수입하여 하청업체에 나눠 주고, 하청업체들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등 하청업체들이 스스로 물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가공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11부0428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도 oo시 oo동 ooo-oo에서 광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oo테크, ooC, oooo놀로지, oo일렉컴(이하 4개의 업체를 2차제조업체들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22,10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연구소(이하 1차제조업체 라 한다)로부터 반제품을 매입하여 2차 제조업체들에게 임가공을 주었음에도 2차제조업체가 이를 제조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임가공료를 제외한 5,147,42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8.7.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46,711,240천원, 2003년 제2기 266,752,880원, 2004년 제1기 430,860,440원, 2004년 제2기 2,447,210원 및 2005년 제1기 17,780,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차 제조업체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2차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하던 aaa회계사가 2차 제조업체들의 자금관리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제품 매입대가 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청구주장에 부합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여 포탈된 조세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률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구성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마일즈장비(레이저 광원 교전연습장비)를 (주)oooo통선에 공급하기 위하여 1차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2차 제조업체들에게 임가공을 주었음에도 2차 제조업체들이 이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2차 제조업체들의 실사업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임가공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요청을 받고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은 마일즈장비 사업을 하면서 완제품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1차 . 2차제조업체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oo전자를 통해 수입하여 1차 . 2차제조업체들에 전달하였고, 1차 . 2차제조업체들의 가공을 거친 제품을 조립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주)oooo통신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1차제조업체가 반제품을 2차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2차제조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액 대비 위장 비율이 50% 이상인 과세기간(2003 년 제1기, 2004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을 지시한 청구법인의 ooo이사 및 이에 동의한 하청업체들을 고발 및 이 건 과세 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차제조엽체들로부터 가공된 제품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2차제조업체들 중 oo테크, ooC, oo테크놀로지는 원재료 매입거래 및 제품 매출거래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를 작성하고 기말재고자산을 감모손실로 인식 한 바 이는 재고자산 관련 권한 및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ooC의 재고자산수불부와 재무제표 제출), 1차제조업체가 영세한 2차제조업체들과 거래하기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거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회계사가 2차제조업체들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 것이며,oo일렉컴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43%에 달하는 바 이는 자체적인 원재료와 제품의 보관위험과 제조과정에 대한 생산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ooC는 oo테크 등으로부터 2003년중 공급가액 12,318천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C가 재고자산을 직접 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ooC가 수취 하여 신고시 반영한 세금계산서내역 제시), 관련 업체들은 이 건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선의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여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아니하였고, 영세한 중소기업들간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매출 및 순이익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3) 한편,청구법인의 생산총괄담당인 청구법인 ooo이사의 전말서(2008.2.22.)에 따르면,청구법인의 분사 제의로 2차제조업체들 이 설립되었고,청구법인이 마일즈 사업 관련 부품을 oo전자를 통해 수입하여 1차제조업체 및 2차제조업체들에게 나눠주었으며,하청 업체의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aaa회계사에게 관련 업체 전체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또한,2차제조업체들인 oo테크의 실사업자 bbb의 전말서(2008.2.13.), oo테크놀로지의 실사업자 ccc의 전말서(2008,1.30) 및 oo전자산업의 실사업자 eee의 전말서(2008.2.12.)에 따르면 2차제조업체들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1차제조업 체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조립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료 만 수령하였으며, 임가공료 외에 원자재 거래대금 결제계좌는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완제품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1차 . 2차제조업체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00전자를 통해 수입하여 1차 . 2차제조업체들에 나눠 주었고, 1차 . 2차 제조업체들의 가공제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청구 법인의 자금관리를 하던 aaa회계사가 관련 업체들의 계좌를 소지하면서 전체 자금을 관리하였고, 2차제조업체들은 임가공료 만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2차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물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반제품을 전달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