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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54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1행 중 “피고의 제3명령에 의한 압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를 “피고의 제3명령에 의한 압류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6면 위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참조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제3명령에 기하여 E으로부터 추심한 27,941,396원은 이 사건 후순위채권액 2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