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5,000,000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경 C으로부터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고를 만났다.
나. 원고는 위 자리에서 C에게 사용용도란에 ‘C 연대보증 공증용’이라고 기재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주고는 잠시 후 자리를 떠났다.
다. C은 2014. 6. 20. 채무자 본인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채권자(피고)는 2014. 6. 20. 채무자(C)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0., 이자는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한다. 연대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3,000만 원이고,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11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위 인감증명서 및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1 C으로부터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연대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C은 원고가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