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판시 계좌에 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더 큰 범죄를 가능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