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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02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5. 11.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등의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1.경 B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1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가구싱크대신발장 등(이하 ‘이 사건 주방가구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방가구 등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1. 4.경 B과 11,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가공급계약에 따라 주방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2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B이 이를 검토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날인이나 서명 등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추가공급계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방가구 등의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5. 12. 5. 30,000,000원, 2015. 12. 18. 20,000,000원, 2016. 4. 30.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B로부터 2016. 2. 4. 5,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는 2016. 4.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가구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