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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0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4. 7. 18.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이 2014. 7. 18. 경 위 식당에 찾아와 빈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주점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부산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은 2014. 7. 18. 경 위 E 이 일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간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서부 경찰서 수사과 F 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G에게 피해자 진술 시에 위 E이 “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와 일수를 갚지 않는다며 식당 옆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 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므로 위 E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E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 18. 경 위 D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없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은 당시 E이 위 D 식당으로 찾아와 맥주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E도 수사기관에서 날짜가 2014. 7. 18. 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위 D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4 쪽), ㉢ E은 그 무렵 피고 인과 위 D 식당 건물 지하층에서 옷 수선 집을 하는 H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