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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78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재 문의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1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피시방’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청운중학교’ 운동장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시방 요금과 담배 값 등을 내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