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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9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