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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운전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량까지 손괴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파손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과거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