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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94269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로서 각 1/2의 상속지분을 가진 상속인이다

원고와 소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가 망 C이 위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후 망 C이 2019. 11. 2. 사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3/4 지분, 피고는 1/4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이 소유하였던 1/2 지분을 포함한 망 C의 재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20느합60046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없었고, 원고가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이 소유하였던 1/2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재산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