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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5가단117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C와 피고의 처 D는 자매 사이로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1.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0. 15,000,000원, 2014. 5. 8. 2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014. 4. 30. 3,000,000원, 2014. 5. 29. 3,300,000원, 2014. 6. 30. 4,000,000원, 2014. 7. 31. 4,000,000원, 2014. 8. 30. 4,000,000원, 2014. 9. 30. 4,000,000원, 2014. 10. 31. 4,000,000원, 2014. 12. 1.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원의 성격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고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자가 아닌 수익금이었는데,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한 대부업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투자금이 남지 않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