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정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월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까페 ‘B' 와 네이버 블 로그 ‘C'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센 나엽' 을 일명 ‘D' 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 로그 홍보사진 캡 쳐, 주문 게시판, 금융거래 내역, 약 독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