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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현재 주식회사 D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면허 대여행위는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건설면허 대여로 공사 도급인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