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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단8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 파소 민주공화국(이하 ‘부르키나 파소’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 B의 자녀로서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B는 2015. 7.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B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B는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로의 개종을 이유로 무슬림인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4. 12. 24. B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B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2168)를 제기하여 2016. 4. 2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