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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1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 돈을 지급하라.

가. 36,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고 2007.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7. 12.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 B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여일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이자 변제기 금액 1 2005. 5. 31. B C 월 3% 2006. 9. 30. 10,000,000원 2 2005. 5. 31. C 8,000,000원 3 2005. 6. 23. C 2005. 7. 8. 2,000,000원 4 2005. 10. 30. C 2,000,000원 5 2005. 11. 30. B C 2006. 3. 30. 10,000,000원 6 2006. 3. 9. B C 2006. 3. 17. 4,000,000원 합계 36,000,000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36,000,000원 ② 10,000,000원(순번 1)에 대하여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