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인쇄및배포금지가처분
2012카합161 서적인쇄 및 배포금지가처분
개인택시조합
대구
대표자 이사장
대구
2012.5.30.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서적 '도둑질이 춤추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7, 11, 12항 기재 각 기사를 삭제 ·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서적을 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다.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위 서적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7, 11, 12항 기재 각 기사를 삭제·말소한 후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취 지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목록 제5, 8, 9, 10, 13항 기재 각 기사의 삭제 · 말소를 구하는 부분 및 담보제공, 집행관반환, 간접강제를 명하는 부분 각 제외).
1. 소명 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합원이다.
나. 분쟁 경과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8. 8. '가입비의 징수는 신청인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총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80216호)되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이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조합원 □□□은 신청인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9. 신청인이 OOO으로부터 강제로 또는 기망하여 가입비를 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같은 법원 2006가소162638호)되었고, □□[ 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신청인의 제8대 이사장이던 오오 등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00 에너지'라 한다) 대표이사 ▲▲▲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가스충전소의 가스운영 용역권을 주기로 한 후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9. 12. 은 징 징역 8월, ▲▲▲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07고합86호,217호(병합)}. 4) 피신청인은 '00에너지 대표자 ▲▲▲이 로비자금을 들여 LPG가스 운송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09. 10. 14.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같은 법원 2009고정 331호)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이 사건 서적의 발간
1) 피신청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대구 일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둑질이 춤추는 개인택시조합!" 이라는 서적(소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서적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위 서적을 배포하고 있다.
2) 이 사건 서적은 '도둑질이 춤추는 개인택시 조합!'(제27장으로 구성)과 '대한민 국!! 나이롱 도둑질 공화국'(제6장으로 구성)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신청인은 위 서적에서 '도둑질'의 의미에 관하여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거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허위의 사실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서적을 조합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서적의 배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영상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였고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7. 자2003마1477 결정 등).
나. 인용 부분
1) 먼저 이 사건 서적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7, 11, 1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인용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인택시운전자의 신청인 조합에의 가입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가입이 강제되지 않으며, 신청인 조합은 일정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는 점, ② 신청인 조합 정관 제11조에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가입금, 조합비, 특별부과금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조합원 □□□이 신청인을 상대로 가입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신청인 조합의 지분권 규약 제4조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조합 재산의 평가요인이 발생시 재평가해서 지분권 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 지분권의 실질적 가치는 조합자산 재평가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비록
자산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신청인이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조합원이 신청인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당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의 지분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되는 점, ⑥ 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11조 제3호에서는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부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부과금은 납부한 조합원의 지분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전소 사업 관련 특별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증가로 인한 지분액을 인정해줄 수 없는 점, ⑦ 신청인은 2007. 10.경 대구광역시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취소자 통보 공문을 받고서 비로소 & 지부장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동인에게 기 지급된 판공비 등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던 점, ⑧ 신청인 조합 정관 제1조, 제5조 제9호에서는 조합원으로 하여 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게 하도록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9) 신청인은 총회 결의를 거쳐 시민프로축구단 주식 20,000주를 1억 원에 인수하였고 현재도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① 신청인은 2005년경까지 회의시 마다 지급하던 10만 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거쳐 매월 5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정액 지급액 외에 조합 회의시 마다 중복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① 신청인은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4억 5천만 원 중 선지급받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전액 변제받는 내용으로 조정(대구고등법원 2007나7813호)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용 부분은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인용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서적을 그대로 발행·배포하고 있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 되고, 이 사건 서적이 계속하여 배포되는 경우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2)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 명이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기각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서적 중 별지 목록 제5, 8, 9, 10, 13 부분(이하 '이 사건 기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기각 부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2011년도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된 산업시찰경비 14,236,280원 중 3,230,000원으로 신발 38켤레(단가 85,000원)를 구입하여 이사, 감사, 대의원에게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인 점, ② 피신청인은 2002년 ~ 2005년 사이의 판공비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2006. 2.경 및 3.경 신청인에게 수차례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부한 점, ③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3. 피신청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따라 위 관련 서류들을 열람하였는데, 노란색 영수증은 있으나 그 영수증에 돈의 사용처에 대한 기재가 없는 금액이 상당하였던 점, ④ 신청인 조합예산 중 식대로 사용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⑤ 2006. 10. 6. ○ 에너지와 액화석유가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조합의 제8대 이사장이던 소은 2007. 9. 12. '가스용역사업권 등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배임수재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에너지 대표이사 ▲▲▲도 같은 날 '가스운 송용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혜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⑥ 신청인은 회의시.마다 지급하던 10만 원을 매월 5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나, 새로이 설치된 충전소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는 위 정액 지급액과 별도로 회의시 마다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온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각 부분은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 상으로 피신청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의견표명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 부분의 내용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0.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