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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 상가 번영 회 사무실의 출입문에 있는 유리창을 깬 적이 없고, 피해자 F과 대화할 당시 낫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화단 나무 가지 치기에 사용하던 낫을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고, 그 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는 취지의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물 손괴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들고 있던 낫을 휘둘렀다’ 는 취지의 원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특수 협박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부분 피고인이 2012년 경부터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아 왔고 그 밖에 척추 및 족관절 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만 6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C 건물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