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부터 같은 해
9. 2.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해운대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C'이라는 상호로 텐트, 의자 등을 비치하고 조리시설을 갖춘 다음, 통돼지 바비큐 2만 원, 장터국밥 4천 원, 해물파전 5천 원, 도토리묵 5천 원에 판매하고, 마트에서 사온 주류를 판매하여, 일일매출 20~3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해운대구청 담당공무원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