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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6년간 피고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원고를 간음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2007. 8. 31.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471)을 제기하였다가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0. 7. 30.자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07. 8. 31.부터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