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265,730원 및 그 중,
가. 102,140,786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10. 10. 20:07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우미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배달 종업원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에게 경추 제5-6번 탈구, 경추부 척수손상, 우측 요골 하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재자는 2013. 10. 1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5. 25.까지 1,324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가 운전하였던 SM3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7. 5. 10.까지 휴업급여 36,190,400원, 요양급여 203,205,410원, 상병연금 상병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28,904,270원 합계 268,300,0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100,000원, 치료비로 합계 16,191,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