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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8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미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16.부터 2020. 6. 30. 1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