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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2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3차 807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조기 설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3. 10. 10.부터 2014.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임금 중 합계 15,349,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1. 6. 제출된 처벌불원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