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2,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