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4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3. 2.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81,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40,943,7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