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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9:36 경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감방에 가게 생겼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6. 3. 9. 경 1,000만 원을, 2016. 3. 11. 경 284만 원을, 2016. 3. 14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기본영역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전과 관계( 초범), 동성 연인 관계였던

C으로부터 폭로 협박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