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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4. 21:51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G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2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187 미 륭 아파트 사거리 앞길을 J 아파트 쪽에서 개 롱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개 롱 역 쪽에서 J 아파트 쪽으로 반대 방향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 남, 58세) 가 운전하는 L 버스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