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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의료원 앞 노상에서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2:1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 음주 운전자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에게 " 야 이 씨 벌 놈 들아, 내가 1m를 갔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