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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1 2016고단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3:45 경 사천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난 동을 부리는 여자 손님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9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른쪽 안경 렌즈가 안경테에서 분리되어 이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 위촉( 제 102호),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경찰관의 안경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죄하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