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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누480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14쪽 1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2014. 12. 30.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참가인이 실제 수행하지 않는 모집인 업무 즉, ‘상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본다는 민법 제137조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비록 센터장으로서 직접 모집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센터장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모집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센터장에 특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조차 이 사건 모집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계약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