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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7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2:0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1 층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문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에 집어넣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만 찍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해자가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