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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5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5. 12. 경 주식회사 O의 경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1989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당 심에서 근로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Q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임금채권 전액 (100%) 을 배당 받은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