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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누49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② 8면 각주 1) 부분을 “1) 그 외 ‘대형거울, 전기마루매트, 온수매트, 전통 민속상, 수족관, 물티슈박스, 옷장형 옷걸이, 공구박스’를 운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