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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174 판결

[대여금][공1975.7.1.(515),8453]

판시사항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업으나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김창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백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 증인 조명렬의 1, 2심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과정이나 소론 판단사실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 3, 4호증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 취의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소론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판결 판단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의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므로 원판결이 채무면제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