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압제3655호의 증...
범 죄 사 실
[2014고단7323]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3:00경 서울 중구 F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에 잠이 든 채 누워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서울 중구 H 소재 I극장 앞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JTN멤버십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679]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04:00 경 서울 중구 J빌딩 앞 지하도 계단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 잠이 든 채 누워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 씨티은행 현금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직불카드 1개, 및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04: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지하철 서울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 08:27경까지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