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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C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는 배가 고프다, 밥을 줘 라, 죽어도 안 간다, 밥을 줘 라,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냐,

너희를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