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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2 2013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북해도회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북해도회집 앞 소방도로를 선원로 방면에서 선혜유치원 방향으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 범퍼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현장지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