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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회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찔러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도 2007년 이전에 대부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한 점, 다른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면 자수 감경이 필요 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