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4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김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