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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고단156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에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물건을 구매한 뒤 현지화폐로 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9. 5. 14.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사용 승인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16:31경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C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 17:25경 마카오 ‘E' 카지노 건물 안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200만 원을 포함한 5,300만 원으로 48,981,204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