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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4고단3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업무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커피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온전한교회 방면에서 역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범박동 방면에서 온전한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