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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85

석유판매업 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징금 7,5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지점(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10. 이 사건 주유소에서 D의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자동차용 경유 162L를 주유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사업장 내 고정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162L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행위의 위반 금지(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 위반)’를 사유로 1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처분을 과징금 7,500,000원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과징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기존의 과징금 15,000,000원 처분을 과징금 7,500,000원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