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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9. 10. 22:30경부터 2013. 3. 28.까지 약 6개월 동안 대구 남구 C, 4층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폰에 “조건 하자, 내 꺼 크제, 돈 필요하면 말해라, 니는 건포도, 빨통” 등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발송하여 도달케 하고, 6~7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이용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본건은 친고죄이다.

2013. 7. 18.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