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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9292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1,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9. 7. 20.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 지상의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600만 원, 월 차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던 중 2012. 6. 7.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는 13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수리(이하 ‘제1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4. 7.부터 2013. 4. 18.까지 4,546,000원을 들여 재차 이 사건 점포를 수리(이하 ‘제2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남편 D,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각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종래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달리 2013. 4. 5. 원피고 사이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와 D 사이에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의...